‘주휴수당’ 논란…“12일 뒤부터 범법자 기업 될라”

2018-12-20 53



정부가 이른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시간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직 국무회의라는 최종 단계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1월부터 시행되면 범법자 기업인이 양산될 것이라고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민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유급 휴일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했습니다.

[김경선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이 다음주 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간당 임금은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40만 원을 받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원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다릅니다.

1주일에 4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휴일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못 맞추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최저임금 계산법을 기업에 적용해 왔고,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 같은 고임금 사업장도 이런 계산법 때문에 시정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2년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법자로 몰릴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영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죠."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mettymom@donga.com

영상취재: 황인석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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