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진 / 전 사무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소란을 피우고 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어제 법원이 박창진 전 사무장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소송전이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창진 전 사무장 연결해서 지금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진]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박창진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인데 관련해서 어디다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일부 승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일부 패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창진]
이번 결과를 면피를 위한 일부 조건 외에는 명백한 저의 패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님께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부분만 승소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군요.
[박창진]
아시다시피 그 사건 이후에 겪은 저의 육체적, 정신적 또 사회적 지위 하락 등을 생각하자면 그 피해 보상액은 정말 미미한 게 아닌가. 약자의 피해를 그만큼 가볍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이라고 볼지 의문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 본인들의 판단 근거에 일종의 하나의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하는 조건 정도가 아닌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이제 세 가지 갈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대한항공에 대한 배상 부분이 있고 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빠진 거고요, 이번에 기각이 된 거죠?
[박창진]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실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당사자로서는?
[박창진]
현재 지금 저희 변호인단하고 논의 중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공탁금 제도가 상당히 악용되는 예가 많은데 이번 판례가 극명하게 그 악용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면피용 공탁금을 통해서 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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