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막자고 했지만...안전 불감증은 여전 / YTN

2018-12-19 20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내일로써 꼭 1년이 됩니다.

화재 참사 당시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로 양쪽 갓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제때 진입하지 못해 초기 진화 골든 타임을 허비했습니다.

여기에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물 구조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1년이 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성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소방당국은 초기 진화의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주정차 차량으로 대형 고가사다리차가 500m를 우회하고, 좁은 골목길로 사다리를 제때 펴지 못한 겁니다.

화재 발생 후 1년, 상황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불이 났던 스포츠센터 건물은 불타 녹아버린 외벽은 보수됐지만, 흉물스럽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건물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가림막으로 건물 저층 부위를 가려 놓은 상태입니다.

소방 사다리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한 도로 상황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지금에도 화재가 난 건물 앞 도로는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이 일대 도로는 주·정차가 불가능한 황색 실선이 아니라 여전히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소방 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비상구 폐쇄와 불법건축물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충북소방본부 등 합동조사반이 지역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중대 위반사항 56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대다수가 불법 증·개축과 방화문 설치 불량 등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민기웅 / 화재 참사 인근 주민 : 시간이 지나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나 지나갔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방차 긴급 통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지난 2월 개정됐고, 건축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쓰도록 강제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천 화재 참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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