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재 사망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김용균 3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 법안들은 2년 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뒤 발의했던 것이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도 놓친다면 국회가 가해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일부 위험작업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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