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비위 논란...'민간인 사찰' 불똥 / YTN

2018-12-18 39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YTN 선임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특감반 비위 논란이 이번에는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 첩보 때문에 쫓겨났다 이렇게 주장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지금 제기했는데요. 청와대는 첩보 유출이다,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추은호 YTN 선임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태우 수사관, 우윤근 대사 첩보 폭로할 때 예시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주장까지 나온 이런 상황인데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하고 청와대 주장이 그런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이 내용을 먼저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가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물 흐리고 있는 미꾸라지의 왜곡이다,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느끼고 있는 수사관의 작심 폭로다, 정치권의 상반된 시각 속에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전직 총리 아들의 투자 현황, 시중 은행장 동향 등도 포함됐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특감반장이 "이런 거 쓰지 말라. 업무 밖"이라고 시정을 요구했고 '불순물 첩보'로 분류돼 폐기했다는 겁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특감반이 외교부 간부의 사생활을 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교부 품위 유지와 관련한 경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감찰할 수 있다고 말했고, 개헌 관련 각 부처 동향 파악과 관련해서도 민정수석실과 협업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특감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김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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