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가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물 흐리고 있는 미꾸라지의 왜곡이다,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느끼고 있는 수사관의 작심 폭로다, 정치권의 상반된 시각 속에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전직 총리 아들의 투자 현황, 시중 은행장 동향 등도 포함됐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특감반장이 "이런 거 쓰지 말라. 업무 밖"이라고 시정을 요구했고 '불순물 첩보'로 분류돼 폐기했다는 겁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특감반이 외교부 간부의 사생활을 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교부 품위 유지와 관련한 경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감찰할 수 있다고 말했고, 개헌 관련 각 부처 동향 파악과 관련해서도 민정수석실과 협업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특감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김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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