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등으로 법관징계위원회 통진당 재판 등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꼽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결국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이 내려졌군요?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어제(17일)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정직 3명에 감봉 4명, 견책 1명 등인데요.
먼저 정직 3명을 보면,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을, 김민수·시진국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통진당 국회의원 사건 등 재판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판사 모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 모 판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결국, 의혹 판사 13명 가운데 실제 징계는 8명에 그친 셈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 판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중징계를 받은 판사들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이번 의결은 정치권이 준비 중인 판사 탄핵소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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