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음주 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독곡로를 지나던 SUV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를 넘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자도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에는 서울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에서도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연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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