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뚫린 부산대 여자 기숙사...성추행에 폭력까지 / YTN

2018-12-17 107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뚫린 부산대 여자 기숙사라는 주제로 정했는데요. 여성 기숙사에 한 남성이 새벽에 침입을 해서 성추행에 폭력까지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기숙사 관계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대 여대생 기숙사 관계자]
(A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죠. 허리띠를 풀어서 사람 치려는 동작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남성이 새벽시간에 어떻게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양지열]
일단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 출입증 카드 같은 걸 찍으면서 통과하는 구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따라서 바로 쫓아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거를 제재를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도에서 마주친 여학생에게 강제로 추행도 하고 또 저항을 하니까 당연히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하니까 폭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른 그런 상황에서 글자 그대로 새벽 시간대에 기숙사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의해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일부 학생들이 SNS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열려고 한다. 겁이 난다.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새벽 시간에 공포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남성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이웅혁]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목격자가 분명히 있고요. 아마 기숙사 내에 CCTV 영상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음주 강경에 대한 입장을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어쨌든 평온한 주거권을 해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분명히 받는 것이고. 또 복도에서 있었던 여학생에게 일정한 성적인 추행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허리띠 등으로 이렇게 휘두르면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지금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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