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면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난민 지위 판단과는 별도로 인도적 체류 허가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리아인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21일 단기방문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튿날 곧바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시리아가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벌어진 내전으로 매우 위험하고, 돌아가면 징집돼 죽을 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박해받을 거란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해주거나, 최소한 우리나라에 머물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는 허가한 겁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징집 거부만으로는 종교적·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비인도적인 처우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면 인도적 체류는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난민 당국은 난민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만 별도로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난민 지위와 별도로 인도적 체류 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입니다.
올해 제주도로 입국했다가 체류가 거절된 예멘인들의 향후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선 세 차례 심사에서 언론인 출신 2명은 난민으로 인정됐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56명은 난민 지위나 체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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