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내일 입법 예고 / YTN

2018-12-16 19

국회가 내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유치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입법 예고하는 법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모두 4가지입니다.

교육부는 먼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를 고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핵심인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단서 조항을 삭제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교육비를 목적 외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때의 행정처분도 새로 명시했습니다.

첫 위반 때는 정원 10% 감축을, 2차와 3차 때는 15%와 20%씩 줄여야 합니다.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고쳐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규정해 학기 중 폐원을 막기로 했습니다.

굳이 폐원할 경우에도 학생 전원 조치 계획과 '학부보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사학기관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은 사립유치원의 탈법 행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치원 3법은 보조금 횡령죄 등을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지만, 시행령은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sg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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