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에 영주권 부여...어떤 혜택 받나? / YTN

2018-12-16 143

■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강신업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한 스리랑카인이 불길이 치솟고 있는 집에 뛰어들어서 90대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업]
안녕하십니까?


스리랑카인 니말 씨가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신업]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해서 살신성인, 이렇게 한 건데요. 2017년 2월입니다. 좀 됐죠, 시간은. 그때 경북 군위군에서 한 농가 주택에서 불이 났어요.

그랬는데 이 니말 씨는 근처 과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불이 이미 굉장히 번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사실은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좀 늦었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 90대 할머니가 못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미 불이 굉장히 맹렬했기 때문에 목과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기도와 폐에 굉장한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상도 받았고 또 이번에 법무부에서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오래된 일인데 갑자기 화제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강신업]
지금 화제가 된 이유는 LG 의인상도 받았었고 또 의사상자로 규정이 돼서 취업 보호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이 다 낫지 않았는데,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가 없거든요.

몇 번은 연장을 해줬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거든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있다가는 결국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서 법무부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영주권을 주게 됐다. 그래서 화제에 오르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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