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반쯤 전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었는데 검찰에서 첫 번째 무죄 구형이 나왔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취지의 판례를 새로 정립한 건 지난달 1일.
이후 대검찰청은 이른바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가리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10가지의 판단지침이었는데 이 지침이 전국 검찰에 하달된 뒤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주지검이 20살 김 모 씨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5명에게 무죄를 구형한 겁니다.
여호와증인 신도인 김 씨 등은 앞서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김 씨 등이 대체 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마련한 판단 지침을 근거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명우 / 양심적 병역 거부자 : 이런 이유로 법정에 서는 게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무죄를 선고받아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느님의 말씀과 국가의 법 모두 존중하면서 따를 수 있게 된 것을 홀가분하게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이처럼 검찰의 구형에서도 무죄 구형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점곤[ohjumg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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