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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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지방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정부의 세월호 대응 문제점을 다루던 KBS의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관련 보도를 빼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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