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하청업체 노동자 24살 김 모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가 2년 전 구의역 사망 사고와 판박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태안화력 9·10호기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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