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기소...부인 김혜경은 불기소 / YTN

2018-12-11 8

검찰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김혜경 씨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시청에 악성 민원을 반복한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 등에게 부당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을 부정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효과를 확정적인 것처럼 말한 것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씨가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의 소유주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후보를 향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고 비난한 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고 주장한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 씨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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