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서 피의자로...윤장현 前 광주시장 검찰 출석 / YTN

2018-12-10 18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이라는 말에 속아 수억 원을 사기당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애초 사기 피해자였지만, 송금한 돈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피의자가 됐는데요.

사기 피의자 자녀를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오전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에 출석했죠.

시민들에게 사과까지 했다는데, 기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은 오전 9시 50분쯤에 이곳 광주지방검찰청에 나왔습니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몇 가지 했는데요.

우선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 시민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시장이 사기꾼에게 준 돈은 모두 4억5천만 원인데, 이 가운데 3억5천만 원은 대출받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1억 원에 대한 출처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선거와 관련해서는 사기 피의자 김 씨와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잠시 윤 전 광주시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장현 / 전 광주광역시장 : 처음부터 만약에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되고 제가 이뤄졌다면 당연히 의심하고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을 거고 만약에 공천의 일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소상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시장은 어제 새벽 5시쯤에 네팔에서 귀국했습니다.

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검찰 수사관에게 20분 정도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귀가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처음에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49살 김 모 씨에게 4억5천만 원을 뜯긴 건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의 공천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피의자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 시장을 상대로 돈이 건네진 경위와 성격을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까 언급한 출처가 불분명한 1억 원을 어디서 난 건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사기 피의자 김 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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