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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 YTN

2018-12-10 22

■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과 이 사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일단은 먼저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런 사과를 하면서요. 사실에 바탕해서 조사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책임질 부분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웅혁]
일단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방점을 찍은 것은 소명을 열심히 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미필적 인식이 있어서, 바꿔 얘기하면 공천의 대가로서 사실 4억 5000을 제공한 것은 아니냐, 이것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명을 충분히 하겠다.

더군다나 핵심은 돈을 또 어떻게 마련했느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혹시 예를 들면 뇌물과도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소명을 할 것이고 다만 광주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한 점, 바꿔 얘기하면 본인은 여전히 사기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일단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해볼까요?

[강신업]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4억 5000만 원을 보낸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김 씨의 아들과 딸을 광주시 산하기관하고 사립학교에 취업을 청탁해서 성사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교수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당시에 광주시장, 현역 광주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김 씨하고의 다른 어떤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이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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