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된 가운데 또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8일) 오전 7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사거리에서 택시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김 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33살 강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며 강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음주운전과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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