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 마셔도 면허정지' 윤창호법 후속 법안 통과 / YTN

2018-12-07 12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윤창호법'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도 음주운전 적발이 반복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소주 한두 잔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을 무사 통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힘들어 집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 후속 법안에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했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인 0.03%는 성인 남자가 소주 한두 잔 또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음주운전의 근본적인 의식 전환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두 잔도 안 됩니다 한 두잔 뿐만 아니라 아예 운전하기 전에는 술냄새를 맡으시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적발이 반복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가중처벌 기준을 음주운전 두 번으로 강화하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징역 2년 이상으로 처벌 하한선을 둔 건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시겠지만 하한을 규정하게 되면 상한을 15년 20년 올리는 것과는 또 다른 엄청난 변화이고….]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음주운전 재범률이 50% 정도 된다고 하셨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원안대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먼저 통과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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