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윤창호법 등 190여 건 처리 / YTN

2018-12-07 17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후속 법안과 한미 FTA 개정안 등 190여 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윤창호법 후속 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미 FTA 개정안에는 미국이 오는 2021년 철폐할 예정이었던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처벌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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