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후속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유치원 비리 근절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야 3당은 본회의장 밖에서 항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본회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생 관련 법안 등 안건 190여 개와 새해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통과된 법안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후속 법안이 눈에 띕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간사들이 만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했지만, 비리 유치원 처벌 조항을 놓고 합의하지 못해 결국,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12월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를 재개할 수는 있겠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언제쯤 처리될 것 같습니까?
[기자]
내일 새벽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본회의 자체가 오후 4시에서 저녁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만 19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된 부분을 맞추는 실무 작업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합의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3당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틀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야 3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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