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윤창호법 추가 처리 / YTN

2018-12-07 2

새해 예산안과 19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면서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은 통과됐지만 관심을 모았던 유치원법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오후 4시에서 한 차례 연기된 본회의는 오후 7시 반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민생 관련 법안 등 190여 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당초 계획보다 본회의가 늦어지고 다룰 안건도 많아 내일 새벽이나 돼야 처리될 전망입니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참석을 거부하고, 본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후속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윤창호법'에는 음주운전이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과 음주 단속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주 한두 잔이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 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의 정기 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간사들이 만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했지만, 결국 비리 유치원 처벌 조항을 놓고 합의하지 못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12월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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