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음주운전 한 혐의로 33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광주에서 호남고속도로 서순천 IC까지 술에 취한 채 28살 B 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운전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비틀거리고 조수석에 탄 여성이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여자친구 B 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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