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1심 1년 6개월...총 형량 4년 / YTN

2018-12-07 126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한 혐의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번 판결로 총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보좌할 책임을 저버리고, 정부 비판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에게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들을 뒷조사하고, 총선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와 문체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0715444177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