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최대 징역 5년" / YTN

2018-12-05 9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법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불려온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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