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의사 없는 병원 8곳 적발...응급 무방비 / YTN

2018-12-05 25

야간이나 휴일에 환자를 돌봐야 할 당직 의사가 없는 병원 여러 곳이 적발됐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기면 그때그때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오게 하는 이른바 '콜 당직'에 환자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령의 중증 환자가 함께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환자 팔이 침대에 묶여 있습니다.

있어야 할 당직 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 보호자 요청이나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가 중증 환자라는 이유로 움직일 수 없게 해 둔 겁니다.

해당 병원이 응급 상황이 생기면 당직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게 하는 이른바 '콜 당직'으로 운영돼서 벌어진 일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병상이 30개 이상인 부산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을 점검했더니 여덟 군데에 야간이나 주말에 있어야 할 당직 의사가 없었습니다.

[오애경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장 : (간호사는) 잠시 식사하러 갔다고 말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한 30분 기다린 후에 의사가 들어오길래 어디 갔다 왔는지 물으니 간호사가 진술한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하더라고요.]

이 가운데 두 곳은 '콜 당직' 의사마저 없었습니다.

이번에 부산시가 적발한 병원들은 모두 의료법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둬야 하는 곳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당직 근무를 힘들어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야간 (당직) 선생님을 상당히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 현실에서 존재합니다.]

법으로 당직 의료인 규정을 둔 것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에게 응급 상황이 오면 신속하게 대응해 환자 건강을 지키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직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만연한 '콜 당직'에 환자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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