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30억·최유정 변호사 68억 고액 상습 체납

2018-12-05 2



국세청이 올해 7100명 규모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전 재산이 ‘ 29만 원’ 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최유정 변호사도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5년 양도세 등 3건의 국세 30억 9천만 원을 내지 않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은닉재산을 찾아 팔면서, 국세인 양도세가 발생했고, 이를 체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각된 은닉재산이 공매로 팔리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시세차익이 발생했지만 추징금으로 먼저 국가에 환수당한 것입니다.

[우강일 / 변호사]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보다 추징금으로 먼저 환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추징금 2천205억 원이 확정됐으며 현재 9월까지 기준 1167억을 납부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도 2015년 종합소득세 등 5건의 세금 68억 73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100억 원 대 수임료를 몰래 챙긴 사실이 밝혀져 종합소득세가 발생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개된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은 정평롱 전 정주산업통산 대표가 250억 원, 법인은 경기 안산의 화성금속이 299억 원을 체납한 것이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세종)
영상편집 : 이태희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