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5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피해 아동에게 열흘 동안이나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38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돌보던 문 모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18개월과 6개월 된 다른 아기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지난 10월 문 양이 설사 증세를 보이자 열흘 동안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수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문 양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증세를 보였지만, 김 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32시간 동안 내버려뒀습니다.
문 양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입원 20일 만인 지난달 10일 숨졌습니다.
이 밖에 김 씨는 부모들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어린이들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거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앞서 5차례 있었지만, 문 양 사망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한 번도 입건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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