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확인 논란' 건설비리 수사 발표 / YTN

2018-12-04 64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경찰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캐물어 논란이 일었던 국토부의 건설비리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건설업자는 평소 관리해오던 공무원을 움직여 고속도로 공사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민자사업으로 개통한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 안양-성남 구간입니다.

공사가 막바지던 지난 2016년, 건설업자 최 모 씨도 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최 씨의 업체가 시공한 고속도로 방음 터널입니다.

공사비 규모는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공사 수주는 뇌물의 대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연말이나 자녀 생일 때 몇백만 원씩 뒷돈을 건네며 관리해오던 국토부 소속 김 모 사무관을 움직인 겁니다.

당시 공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던 김 사무관은 시공사를 불러 해당 업체에 일감을 주라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종근 / 경찰청 특수수사 5팀장 : 하청 업체들은 시공사나 관계 공무원들한테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평소에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하청을 받으려는 부조리가 발견됐습니다.]

건설업자 최 씨의 지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번에 논란이 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입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이번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고 경찰에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는데, 특별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입찰 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과 언론매체 대표 등 30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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