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걸음만 옮겨도 또 편의점이 있는 풍경 흔히 보시죠.
한 집 건너 한 집 수준으로 편의점이 이렇게 많아서 제대로 장사는 될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편의점 옆 편의점'이 이제는 좀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의점 업체들이 서로 50~100m 이내에는 새로 점포를 열지 않기로 하는 자율규약을 만든 겁니다.
사실 이 거리제한 자율규약은 과거에도 한번 시행이 된 적이 있는데요.
18년 만에 부활한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제살 깎아먹기'식의 과당경쟁을 해온 편의점 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당과 술집이 몰려있는 중심 상권은 유독 편의점도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한 상권 골목에는 50m 안에 편의점이 3개나 있고, 모퉁이를 끼고 30m를 또 들어가면 2개가 더 있습니다.
편의점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작은 사거리에 편의점 두 개가 마주 보고 있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출혈경쟁으로 가맹점의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편의점 업계가 자율 규약을 만들고 직접 나섰습니다.
지자체별로 50~100m로 규정된 '담배 소매인 제한 거리'를 준용해 이 거리 안에서는 새로운 출점을 못 하도록 한 겁니다.
[조윤성 /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 근접 출점 자율규약 이행과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위해서 협약을 맺고….]
이로써 지난 2000년에 공정위의 담합이란 판단으로 폐지됐던 편의점 거리제한 조치가 18년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자율규약을 승인하며 가맹점주의 경영이 개선되면 편의점 업계의 이익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가맹점주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수익 증대는 곧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이어져 편의점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자율규약에는 경영 악화에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을 때 폐점으로 인한 영업위약금을 낮추거나 없애주고, 새벽 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심야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줄여주는 위약금에 영업위약금보다 부담이 더 큰 인테리어 비용 부분이 빠진 점 등은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 : 실제로 저도 폐점한 경험이 있고요. 폐점을 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세서) 본부에서도 안 시켜 줬었어요.]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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