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옆 새 편의점 못 낸다…50~100m 내 입점 불가

2018-12-04 9



한 집 건너 편의점이 있는 경우 종종 보셨을텐데요. 이런 편의점 밀집 현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00년에 없어졌던 편의점 거리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을 운영한 지 25년 된 성인제씨는, 앞 건물에 편의점이 생겨 매출이 반 토막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인제 / 편의점 점주]
"한정된 인원에서 나눠 먹기 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렵죠."

근접 출점으로 인한 매출 악화는 전국에 4만 개 넘는 편의점 점주들이 함께 겪는 악몽입니다.

"제 양옆으로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이 나란히 들어서 있는데요. 몇 걸음 더 걸어가면 (빨리 감기) 이렇게 또 다른 편의점이 있습니다. 한 건물의 같은 층에 편의점이 3개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50~100미터 안에는 경쟁 편의점이 못 들어오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업계는 '자율 규약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점주에겐 심야 영업을 강요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폐업 위약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게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게 하며…"

이번 자율 규약의 영향을 받는 곳은 전체 편의점의 96%인 3만 8000여 개입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원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