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편의점 50∼100m내 신규 출점 제한...18년 만에 거리제한 부활 / YTN

2018-12-04 5

편의점의 과밀화와 이에 따른 가맹점주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경쟁사 사이의 출점 거리 제한이 50∼100m로 결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산업협회 소속 5개 업체는 오늘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자율 규약 선포식을 열고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막기로 합의했습니다.

CU와 GS25 등 5개 업체는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사이 거리 제한 기준인 50∼100m 내에 경쟁사 편의점이 있을 때는 새로 편의점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점 제한은 지난 1994년 80m 제한으로 시행된 적이 있지만 2000년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폐기된 이후 18년 만에 이번 자율 규약으로 경쟁사 근접 출점 제한이 부활하게 됐습니다.

자율 규약에는 직전 3개월 적자가 난 편의점에 심야시간대인 새벽 0시∼아침 6시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규약과, 폐점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희망 폐업'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율 규약은 국내 편의점의 96%인 3만 8천 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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