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법 농단' 법관 13명 징계 심의 재개..."논란 여전" / YTN

2018-12-02 42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발표 이후로 미뤘던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심의가 오늘(3일) 오전 재개됩니다.

징계 수위 한계와 공정성 논란 속에 연내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의 징계 심의가 다시 열립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한 지 세 달여 만입니다.

해당 법관들은 징계 사유에 관한 해명과 함께 필요할 경우 최종 발언을 하게 됩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심의를 끝으로 조만간 징계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데다 법원 안팎에서 높아진 법관 탄핵 요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징계사유와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거나 탄핵 소추가 될 경우 징계 절차가 전면 중단됩니다.

이미 징계 대상자 13명이 모두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이규진·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5명은 탄핵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각종 논란 속에, 참석자 절반 이상이 법관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법원이 내부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먼저, 최대 정직 1년에 이르는 징계 수위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몇몇 징계위원들이 진보성향 연구회 출신이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위촉됐다는 이유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위원의 신상이 공개되면 공정한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오히려 관련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법관 수십 명이 추가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기존 13명 외에 추가로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징계를 청구한 지 반년 만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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