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폭행사건 당시 경찰의 대처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노동계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소송과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몸 사리는 경찰 분위기를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은 불법 집회 얘기만 나오면 불만을 터뜨립니다.
[경찰 관계자]
"(지휘부가) '대화 경찰' 그렇게 하라는데. 짜증 나잖아."
경찰청이 변경된 집회 대응지침을 전달한 뒤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경찰 개입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불법이 있더라도 폭력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집회 시위 배려하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피해 보상 소송도 경찰이 불법점거를 쳐다만 보는 이유로 지목됩니다.
실제 지난해 경찰은 서울 도심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다며 제재에 나섰지만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도 "침낭 등 수거는 적법한 경찰권 행사가 아니다"며 판결해 손해배상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경찰 관계자]
“경찰 개인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증가하는 건 저희가 현장에서 법 집행하는 데 위축이 되죠.”
[경찰 관계자]
“경찰은 그냥 (통제) 안 하면 그만이거든. 피해는 시민이 받는 거야.”
일각에서는 불법 집회로 침해당하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