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한의사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근골격계 환자는 1회당 1만∼3만 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추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나 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입니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를 받을 수 있고, 한의사 한 명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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