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결정...다음은 첩약 급여화? / YTN

2018-11-29 10

손가락과 손바닥 힘을 이용한 한방 물리치료, 추나요법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는데 정부는 단계적으로 한방 분야에도 건보 보장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추나요법은 손가락과 손바닥 힘으로 비틀린 척추나 관절, 근육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한방 물리치료법입니다.

정형외과에서 하는 물리치료 못지않게 어깨나 팔·다리,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의원과 한방병원 간 비용은 최대 2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는 추나요법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50%로, 복잡 추나 가운데 디스크와 협착증 이외의 질환은 80%로 정했습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1년에 20회 이상 받을 수 없게 했고, 한의사 한 명이 하루에 추나 치료를 할 환자 수도 1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체 건강보험 급여 가운데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에 그쳐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때문에 첩약 급여화와 함께 우선 순위로 거론돼 온 추나요법의 건보 도입을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을 벌였습니다.

[현수엽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 한방의료기관의 건보 보장률이 한의원 53%. 한방병원은 33%로 매우 낮습니다. 이번 추나 건보 적용으로 한방 의료기관 이용하는 근골격계 환자들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로 예상합니다.]

의사협회는 검증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종혁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많은 연구 데이터와 논문과 비용 효과성을 따져 급여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나요법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종합적 판단의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이진호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추나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한 거지 특정 국가를 지정해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나요법의 효과성은 해당 연구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봅니다.]

의사협회는 필요하면 집단행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한방 행위는 단계적으로 건보 보장률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단계는 첩약 급여화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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