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매우 유감, 수용 못해"...韓 "日 자제해야" / YTN

2018-11-29 15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담화문이 올라왔습니다.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핵심.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에 배상 판결이 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끝난 일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日 관방장관 : 한일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양국 우호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직접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수훈 / 주일 한국대사 :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일 위안부합의 문제에 이어 잇따른 일본기업 배상 판결로 일본 내부 분위기가 냉랭해지면서 한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쿠조노 히데키 /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 (한국의) 일본 관련 리스크 관리를 소홀한 게 아닌가…. 일본 내에서 일부가 감정적 대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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