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 YTN

2018-11-29 783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할지를 놓고 이어졌던 재판이 1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엽기적인 살해 행각으로 충격을 줬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영학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이영학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영학은 딸과 함께 희소병을 앓아 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당시 14살이었던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중학생의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몰래 버리고, 아내를 대상으로 1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의 딸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할 경우 복역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2916040474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