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오늘(29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대법원이 이영학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고요?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앞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이영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희소병을 앓아 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불린 이영학은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당시 14살이었던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수차례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 중학생의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몰래 버리고, 아내의 성매매를 10여 차례 알선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의 딸에게는 1심과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양일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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