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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지난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여중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7월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 보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준태]
그렇죠. 여중생이 중학교 동창 이 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런 부분들을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이런 성폭행을 한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주변에 또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주변 학생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문제를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고 또 실제 아이가 갖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문제가 된 것을 분석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를 했는데 물론 경찰도 조사를 했지만 그중 가해자 한 명은 약한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다 보니까 이 여중생의 아버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는 상황에서 국민청원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국민청원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이 당시에 사회적인 공분을 사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 이런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그렇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답변을 보고 계신데. 형사미성년자가 14세죠. 그러니까 14세 아래인 10세에서 14세.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해요. 보호관찰 같은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고 국민감정하고 괴리가 있으니까 형사미성년자 처벌은 연령은 이미 14세에서 13세로 하나 낮추기로 지금 이미 결정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국회에 갔을 때 문제가... 예전에 제 기억에 2000년대 중반에 이 형사미성년자가 위헌이다라고 해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가 헌법소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입법 정책의 문제지 결국 헌재가 이걸 위헌이다 합헌이다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00년대 중반,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형연 법무비서관 얘기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를 13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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