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목요일 뉴스타워, 오늘의 이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국내 대표 숙박앱 심 대표가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숙박앱 대표가 음란물을 유통했다,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임준태]
여기어때라고 알려진 숙박업소를 알려주는 그런 중개사이트인 것이죠. 그 업소에서 지금 대표가 소위 웹하드를 한 10군데 정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음란물을 유통했는데 무려 수백 만건 씩 유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불법 동영상물까지 유포되어서 상당히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하드 사이트를 10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김태현]
일단 본인은 부인하는 것 같아요. 대표가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아니니까 지인이 운영하는 거지,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경찰은 소위 말해서 심명섭 대표의 친구라는 웹하드 업체 대표는 일종의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명의만 사장이다. 왜냐하면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경찰은. 왜냐하면 그 사람은 IT 기술과 연관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바지사장이고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가 실질적인 오너 아니겠느냐,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런 거죠. 아마 혐의가 세 가지 나눠질 거예요. 만약에 그 웹하드 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소유주가 심명섭 대표가 맞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혐의가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는 일반적인 음란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본과 미국에서 만드는 포르노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유통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불법정보 유통금지가 있어요. 그 불법정보에는 음란물도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서 규율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 미성년자, 아동이 아오는 그런 포르노물이 있다는 거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하나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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