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상임위 통과 / YTN

2018-11-28 14

■ 진행 : 정병진,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법안에 녹여내고 싶었던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의 바람.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제어 보시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두 가지를 묶어서 윤창호법.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특가법 개정이잖아요.

[양지열]
특가법의 개정 부분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을 때 현재의 법을 어떻게 바꿀 겁니다. 지금은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행법으로.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5년 이상이 지금 현재 살인죄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거는 살인죄와 똑같이 하자라는 게 개정 법안이었고 다만 이게 법과소위에서는 그래도 일부러 사람을 처음부터 해칠 마음을 먹은 경우와 어쨌든 운전을 하다가 실수라는 표현이 나와서 조금 그렇지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을 때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3년으로 조정된 겁니다. 개정안은. 그렇게 해서 상임위를 통과를 했고.


도로교통법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양지열]
도로교통법은 사망까지 했을 때인데 기존에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도라고 해서 세 번 이상 적발이 되어야 징역형을 한다라는 정도였거든요. 사실상 세 번까지 걸리지 않았을 때는 구속도 안 시켰고 실형도 거의 없었고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걸렸을 때부터 바로 거의 용서할 여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강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알코올농도 수준도 많이 나오죠. 음주운전 보도가 나올 때마다 0.05 이상이니까 면허 정지입니다. 0.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이랬는데 그런데 그것도 0.03 이상이면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하겠다는 거고 0.03 이상이면 사실 소주 기준으로 들었을 때 그냥 술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잔만 드셔도 사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적발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굉장히 강화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 윤창호 씨 친구들은 사망 사고시 당초 최소 5년으로 발의를 했었는데 이 원안에서 후퇴했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진 / 故 윤창호 씨 친구 : 결국 음주운전 범죄로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 이상으로 그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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