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사흘동안 멈춰섰던 내년도 예산 심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헌법에 정해진대로라면 다음달 2일까지 470조 예산안 심사를 끝내야 합니다.
닷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개의하겠습니다. (땅땅땅.)"
지난 사흘 동안 파행됐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파행 원인이 됐던 세수 결손 4조원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제출하기로 약속했고, 자유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심의는 재개됐지만 졸속 심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470조 예산 중 60% 정도 심사를 마쳤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심사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인데 나머지 40% 예산안 심사를 5일 동안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이 얼마나 저희 삭감 요구에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느냐, 합의해 주느냐. 저는 그것이 속도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내서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지만 남아 있는 예산들이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사업 기금, 특수활동비 등 여야간 이견이 있는 것들이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병대 /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예산문제 만큼은 다른 정치적 이슈와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야지 다른 정치적 사안과 결부시켜서 논의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지난 3년 내내 예산안 심의 법정 시한을 넘겼던 정치권이 올해는 법을 지킬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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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