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월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신설과 아동수당 확대에 쓰일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의 쟁점 사안인 만큼 큰 틀에서 변화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지원 대상과 금액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왔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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