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절차가 내일(29일)부터 시작합니다.
2심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돼 주목받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김지은 전 수행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3개월여 만에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절차가 열리게 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언급한 대법원 판례를 의견서를 통해 적극 내세울 방침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불균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건이 발생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이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공포심에 억눌려있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이미 1심 판결문에도 '성인지 감수성'이 충분히 언급됐다며 문제없다고 맞서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1심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등 일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공개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 추가 신문이 필요할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할 지도 고려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증인신문의 필요성과 함께 양측 입장을 검토하고, 앞으로 의견서 제출 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2심 재판도 시작부터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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