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창호 법' 통과...예산 정국 3일째 파행 / YTN

2018-11-28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정 처리 시한을 나흘 남긴 내년도 예산 심사는 4조 원 세수 결손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윤창호 법,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이른바 윤창호 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었는데요.

앞서 여야 모두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려왔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소위의 수정안에 대해 형량을 더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사위 의원들은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어제 소위에서 심사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윤창호 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예산 심사가 3일째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풀릴 기미가 보입니까?

[기자]
아직 꽉 막혀버린 예산 정국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공식 여야 회동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4조 원의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부분을 가지고 심사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법정 시한을 맞추는 것 이상으로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심사하는 내내 정말 막말과 한부모 예산처럼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하고 관철 안 되니까 회의장 뛰어나가고 야당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나라 살림이 펑크 난 마당에 시간에 쫓겨 법정 시한을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내년도 470조 나라 살림에 대한 인식이 정말 큰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YTN 방송에 출연해 오전에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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