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법사위 통과한 윤창호법, 원안보다 조금 달라진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중형을 내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야 모두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려 왔습니다.
결국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된 것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윤창호법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한 만큼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교육위 소위에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당이 자신의 안도 조간만 발의하겠다며 박용진 대표 발의 법안의 심사를 미뤄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소위는 조금 전 시작했지만 한국당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랴박용진 의원의 법안이 심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늘은 이것 외에도 선거관리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여가부, 법무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현안 보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예산 정국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어제도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잠시 모여 해결책을 찾고자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오늘은 아직 회동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세수가 4조 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조 원은 유류세 인하나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생기는 민생 관련 부분인데 이를 갖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이 펑크 난 마당에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 때문에 시간에 쫓겨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고 반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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