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혜경궁 김 씨 사건에 대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사의 자택 그리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 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어제) : 최대한 압수수색에 충실하게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압수수색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된 배경, 뭘까요?
[손정혜]
일단 두 달 전에 경찰이 검찰에게 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영장 청구를 요청을 했지만 그때 검찰의 입장은 임의제출을 받아라.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압수가 안 된 핸드폰입니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인계받고 인계받고 사건을 검토 중에 이 휴대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스모킹 건이다, 왜 이것을 빨리 압수를 하지 않았느냐. 대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실제로 왜 빨리 안 했는지에 대해서 미진한 수사 아니냐,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대한 관심이나 수사의 필요성을 굉장히 높게 공감했던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김 씨가 사용했던 휴대폰, 김혜경 씨 휴대폰이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에 사용한 흔적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 설명을 했고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예를 들면 폐기됐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이 됐는데 사용한 흔적을 포착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고 분명히 IP 추적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걸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집 그리고 자택, 경기도지사 집무실까지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서 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휴대전화를 최근에 사용한 흔적을 포착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문제는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거든요.
[오윤성]
일반적으로 국민들 시각은 왜 이렇게 늦게 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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