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 제한·거주 의무 규제 강화된다 / YTN

2018-11-27 33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따라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데요,

다음 달부터 시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높아져 신혼희망타운 등에 적용되는 규제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1일 첫 삽을 뜬 위례 신혼희망타운!

다음 달부터 분양이 시작되는데, 각종 규제가 예상보다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 기간을 정하는 기준인 '주변 시세'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아파트 주변 시세의 기준을 최근 1년 동안 실거래 신고 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현재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도 분양가가 인근 시세를 적게 반영할수록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위례 신혼희망타운 55㎡의 예상 분양가는 4억 6천만 원가량인데, 송파구 장지동에서 실거래된 51~59㎡주택의 평균 실거래가는 7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곳을 분양받은 사람은 8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고 5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 직전 시세가 급등한 지역은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박현근 / 국토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 현행 가격 산정 방식이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실거래가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 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 10일쯤 시행될 예정인데,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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